백내장 검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. 백내장이 있는지 보는 진단 검사는 세극등현미경 검사(가늘고 좁은 빛을 눈에 비춰 각막과 수정체를 확대해 보는 검사)가 중심이고, 수술이 정해지면 인공수정체(수정체 대신 눈 안에 넣는 인공 렌즈)의 도수를 계산하는 생체계측 검사가 추가됩니다[1].

진단 검사는 안과 정기검진의 일부로도 확인됩니다[2]. 수술 전 계측 검사는 있는지가 아니라 몇 디옵터의 렌즈를 넣을지를 재는 검사라 목적이 다릅니다[1].

지식iN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.

“백내장 검사는 안과 정기검진 같은데서는 안보이고 특별한 검사를 해야지만 알수있나요?”

백내장은 어떤 검사로 진단하나요?

백내장은 시력 검사, 세극등현미경 검사, 검안경 검사, 안압 검사로 진단합니다[1]. 세극등현미경 검사에서 백내장의 유무와 위치, 심한 정도를 확인합니다[1].

검안경 검사나 안저 촬영은 망막(눈 안쪽에서 빛을 받는 신경막)과 시신경을 봅니다[1]. 망막과 시신경이 건강해야 수술 뒤 좋은 시력을 기대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반드시 시행합니다[1].

안압 검사는 눈 속 압력을 재서 녹내장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[1]. 필요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련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함께 합니다[1].

안과 정기검진에서도 백내장이 보이나요?

보입니다. 미국 국립눈연구소는 백내장을 산동 검사의 일부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, 60세 이상은 1년에서 2년마다 산동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[2].

산동 검사는 동공을 넓히는 안약을 넣고 눈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[2]. 정기검진에서 백내장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정도와 진행을 추적하게 됩니다[1].

녹내장 검사를 받았으면 백내장도 본 건가요?

같은 세극등현미경을 쓰지만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[1][3]. 녹내장 검사의 전안부검사는 각막과 홍채의 모양, 전방각의 깊이를 보고 다른 원인으로 생긴 녹내장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입니다[3].

백내장 검사는 그 뒤에 있는 수정체의 혼탁을 봅니다[1]. 녹내장 검사 항목이 왜 여러 개인지는 녹내장 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.

산동 검사는 무엇이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받아도 되나요?

산동 검사는 동공(눈동자 가운데 검은 구멍)을 키우는 안약을 넣고 의사가 눈 안을 넓게 보는 검사입니다[4]. 안약을 넣고 동공이 완전히 열리기까지 보통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[4].

효과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[4]. 얼마나 흐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안약 종류와 눈의 반응에 따라 달라서 의사도 미리 정확히 말해 줄 수 없습니다[4].

산동 중에는 가까운 것에 초점이 잘 안 맞고 밝은 빛에 민감해집니다[4]. 미국안과학회는 산동 뒤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운전해 줄 사람을 정해 두라고 안내합니다[4].

지식iN에는 한 병원에서 산동 검사를 받은 김에 근처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검사하려는 질문이 있습니다. 산동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주는지는 두 번째 병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를 더 하고 왜 여러 번 재나요?

수술이 정해지면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하기 위해 각막 굴절률과 안축장(눈의 앞뒤 길이)을 재는 생체계측 검사,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 검사를 추가합니다[1]. 사람의 수정체는 평균 20디옵터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므로, 빼낸 만큼을 보상하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수술 뒤 좋은 시력이 나옵니다[1].

검사무엇을 보나왜 필요한가
세극등현미경 검사각막, 수정체백내장의 유무, 위치, 정도 확인[1]
검안경 검사, 안저 촬영망막, 혈관, 시신경수술 뒤 시력 예후 예측[1]
안압 검사눈 속 압력녹내장 등 다른 질환 확인[1]
각막 굴절률과 생체계측각막 굴절력, 안축장인공수정체 도수 계산[1]
각막 내피세포 검사내피세포의 모양, 크기, 밀도, 수수술 가능 여부와 합병증 예측[1]

각막 내피세포는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세포입니다[1]. 수술 중 손상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세포 수와 밀도를 재 둡니다[1].

질병관리청은 난시 교정용이나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고려할 때 도수 예측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 반복 측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[1]. 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도 측정 자체가 반복과 확인이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[1].

계측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?

수술 뒤에 도수가 남습니다. 유럽 12개국 100개 병원의 등록자료 282,811안에서 계측 예측 오차는 평균 0.42디옵터였습니다[5].

목표 도수에서 0.5디옵터 이내로 들어온 눈은 72.7%였고, 1.0디옵터 이내는 93.0%였습니다[5]. 열 눈 중 일곱 눈은 거의 정확했고, 100안 중 7안은 1디옵터 넘게 벗어났다는 뜻입니다[5].

오차가 커지는 조건도 확인됐습니다[5]. 수술 전 교정시력이 나쁜 경우, 다른 눈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, 이전에 눈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경우, 수술 중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가 수술 뒤 굴절 오차와 관련됐습니다[5].

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는 남은 도수가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[6]. 다초점 렌즈 삽입 뒤 불만을 호소한 43안을 분석한 연구에서 흐림의 원인은 후낭혼탁 54%, 남은 도수 29%, 건성안 15%였습니다[6].

남은 도수와 건성안은 수술 전 검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[1][6]. 다초점 렌즈에서 누가 불편을 겪는지는 다초점렌즈 단점 글에서 다뤘습니다.

백내장 검사 비용은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?

진단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수술 전 계측 검사도 2020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[7]. 그 전에는 계측 검사가 비급여였습니다[7].

검사 (2020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)급여 전 비급여 가격급여 후 본인부담 (외래)
백내장 수술 전 초음파 계측 검사평균 7만 5천원~12만 3천원2만 700원(의원)~4만 1,600원(상급종합병원)[7]
광학식(레이저) 계측 검사평균 9만 6천원2만 5,600원(의원)~5만 1,500원(상급종합병원)[7]

같은 검사라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이 다릅니다[7]. 보건복지부는 이 급여 확대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[7].

급여 항목 밖의 검사가 추가되면 총액이 달라집니다. 견적서에서 급여 검사와 비급여 검사를 나눠 확인하면 병원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보입니다.

검사 뒤 진료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안축장과 각막 굴절률을 어떤 방식(초음파, 광학식)으로 쟀는지[1][7]
  2. 난시 교정이나 노안 교정 렌즈를 고려한다면 반복 측정을 했는지[1]
  3. 각막 내피세포 수가 수술에 충분한지[1]
  4. 망막과 시신경 상태가 수술 뒤 시력 회복을 기대할 만한지[1]
  5. 검사 비용 중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얼마인지[7]

백내장 수술을 언제 받을지와 어떤 렌즈를 넣을지는 이 검사 결과를 놓고 안과 전문의와 정하는 순서입니다[1]. 수술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백내장 수술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.

출처

  1.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, 백내장.
  2. National Eye Institute, Cataracts (2026-08-19 갱신).
  3.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, 녹내장.
  4.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, What Are Dilating Eye Drops? (2025-12-05).
  5. Lundström M, Dickman M, Henry Y, et al. Risk factors for refractive error after cataract surgery: Analysis of 282 811 cataract extractions reported to the European Registry of Quality Outcomes for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. Journ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. 2018;44(4):447-452.
  6. Woodward MA, Randleman JB, Stulting RD. Dissatisfaction after mult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. Journ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. 2009;35(6):992-997.
  7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(2020-07-24).